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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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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은 실생활에서 매우 자주 활용되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형계약이다. 그에 비하여 임치계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정과 관련한 논의도 전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치계약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태도를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먼저 호의관계와 임치관계의 구별에 있어서 추상적으로는 법률구속의사(Rechtsbindungswille)가 기준으로 제시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를 추론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인에게 사적인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의 긴밀성, 보관되는 물건의 가치, 보관을 맡을 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임치관계와 다른 법률관계와의 구별의 문제로 임치는 먼저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투숙객의 주차장 이용의 경우에서 연구자는 주차장에 시정시설을 포함하여 숙박업자가 주차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임치로 보아야 하고 그 외에는 대차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긍정된다. 또한 위임계약은 임치계약에 대하여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따라서 임치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세 번째로 임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가 민법의 경우 너무 협소하여 거래의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 내의 일반법의 지위라는 위상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물건에 관한 제98조를 개정하여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그럼에도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및 “무체물도 특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경우 물건에 포함된다는 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로 민법이 채용하고 있는 낙성계약으로서의 임치계약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만 낙성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치인이 임치물을 보관을 위하여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무상임치의 경우에 수치인이 부담하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수치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추상적 주의의무를 그 상한으로 하되 중과실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의력과 관계없이 수치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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