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91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소기간으로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단지 권리의 재판상 청구가 저지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위 기간의 도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의 이행시점인 운송물의 인도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운송물의 인도시기에 대해, 운송물의 종류・운송물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종류 등에 따라 인도시기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운송물이 인도되기 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운송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동안에는 운송물은 여전히 운송인의 지배 하에 있고 운송물의 인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실무관행과 동 떨어진 해석으로서 지나치게 도식적이고 의제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한다. 따라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운송인이 목적항에서 수하인 등의 운송물인도청구에 응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준비를 완료한 날이라고 볼 것이다. 상법 제814조는 동 규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규칙 내지 헤이그-비스비규칙 제3조 제6항과 달리 운송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법제의 국제성과 통일성과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교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 해상운송법제의 국제적 정합성의 달성은 국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를 위시한, 우리 상법상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된 제반 조항의 정비를 촉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