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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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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실무에서는 통관절차를 밟기 위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는 경우, 운송인이 아닌 실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송인에게 화물을 자신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입고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수입자가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세창고로부터 화물을 반출하여 처분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이나 실수입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자신과 임치계약을 체결한 실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반출해주었던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서 운송인이 보세창고에 화물을 인도할 때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는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이론구성을 비판하면서 실수입자와 보세창고업자 간의 임치계약을 운송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다. 그러나 판례나 학설들의 이론구성은 모두 보세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일정한 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그러므로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간에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판례나 학설들이 이론구성을 위해 의제라는 방식까지 채용하게 된 것은 관세청의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보세창고 지정권을 실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 관세청 고시 규정을 개정하여 보세창고 지정권을 운송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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