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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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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2호 (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13 - 23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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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TRF계약에 대하여 KIKO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양 계약의 구조상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대상 사안은 2심 판결문에서 KIKO계약과 TRF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동 2심 판결은 소멸시효의 판단에 그친 채,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는데 이는 KIKO계약의 판단보다 퇴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TRF계약과 KIKO계약은 불공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는, 우연성의 훼손과 이로 인한 불공정성이다. 즉, 사안 TRF계약의 행사환율 변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상 환율변동의 우연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투기거래를 강요하는 구조상의 불공정성이다. TRF계약은 ‘4배수 조건과 과도한 델타 조건’으로 기업의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환헤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기업에 전문가인 은행이 환투기거래를 유발하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셋째는, 편면적 장기간 계약의 불공정성이다. 편면적 장기간 계약 조건은 사실상 기업의 큰 손해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지적될 수 있다.

결론으로 헤지 목적으로 판매되는 TRF 상품은 불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헤지상품이 아니라, 투자상품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안의 이해
Ⅲ. TRF계약의 불공정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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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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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1]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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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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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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