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7 - 15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판결의 상고기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훨씬 악성의 파생상품들을 출시하여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왔고,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KIKO판결의 원용을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주장은 자신들이 판매한 상품이 이름은 달라도 사실상 KIKO계약이라는 것인데, TRF는 그 중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의 주목적은, KIKO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TRF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다. II에서는 대상사안 계약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TRF상품의 핵심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찾아본다. III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TRF계약과 KIKO계약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 첫째는 계약의 목적이 헷지를 위한 것인데, 특정월의 일정조건이 성취되면 전체만기월의 헷지계약이 일괄적으로 해지되는 문제점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헷지계약의 목적은 환율변동의 우연성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TRF계약은 ① 편면누계 조건, ② 행사환율 변동 조건, ③ 첫 달 4배수 조건 등을 도입하여 위험회피 기능을 위축시킴으로써, 계약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순적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KIKO계약의 KO조건으로 환산비교한 결과 기업의 위험회피 가능구간 마저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넷째로는 기업의 경우 가격변동의 전체구간을 통틀어서도 이익확정구간(헷지확정구간)이 없다는 문제점과 과도한 델타이다. IV장은 결론으로서 TRF계약에 대하여, KIKO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수정 없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