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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13 - 147 (35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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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무역장벽은 표준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다. ICT 분야의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때론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WTO 회원국은 TBT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TBT협정에는 국제표준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ICT 분야의 핵심 표준화활동은 공식적인 표준화기구가 아닌 사실표준화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 해석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법리를 적용하여 ICT분야 표준화활동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표준화기구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특히 5G 분야의 대표적인 사실표준화기구인 3GPP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GPP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WTO 체제 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TO 법리에 따르면 표준을 제정하는 실체의 성격에 의해 국제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3GPP는 WTO 법리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과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총의,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개발 차원 등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GPP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ICT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WTO 회원국은 3GPP에서 승인한 표준에 기반하여 국내 이동통신산업을 규율하는 기술규정 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술규정이나 표준화조치 등은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TBT협정 제2.4조 위반으로 판정받을 위험이 높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3GPP의 표준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5G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혹시 모를 ICT 분야의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표준화기구와 TBT협정의 ‘관련 국제표준’
Ⅲ. TBT협정 제2.4조의 국제표준에 대한 WTO 법리 분석
Ⅳ.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인 3GPP가 TBT협정상 국제표준화기구에 해당하는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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