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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송 (육군)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341 - 369 (29page)
DOI
10.29305/tj.2019.04.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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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임대인이 자신의 입회금반환채권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② 골프장 입회계약이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상계에 대한 신뢰에 보호가치 있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① 수동채권의 측면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조건부 채권의 상계가능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이라는 쟁점이, ② 자동채권의 측면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의 판단 기준이라는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계 제도와 관련한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의 규율을 우선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에 기초하여 회생절차에서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나아가 위의 경우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관한 종래 판례를 종합하여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한 후, 이 사안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위와 같이 도출된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회생절차에서 해제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만, 정지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법적 성질이 해제조건부 채권이므로,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한편 종래 판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① 그와 같은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범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상호 담보의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상계권자가 채권 취득 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도출하여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하여 보았을 때, 임대인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위와 같이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임대인의 상계에 대한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하고, 향후 판례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여 고도화된 채권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논문요지
[사안의 개요]
[소송의 경과]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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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49615 판결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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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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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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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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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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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는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선급받은 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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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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