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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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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이유는 법률상 혼인관계가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오늘날 사실혼 관계가 확산되어 가는 시대상과 괴리가 있으며,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공동형성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고, 공동형성의 재산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는 불합리성과 부당성의 문제, 사실혼이 당사자 생존 중에 해소된 경우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법적 효과의 불균형성의 문제 등 결코가볍지 않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고찰해 본 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제 이론은 우리 법제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있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바로 법에서 정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관련한 공적 문서 등에 아무런 흔적이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3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고,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체제에도 모순적인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정당한 몫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개하고 있는해석론과 입법론은 법리적으로나 국민 일반의 법감정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공유재산설, 부당이득설, 명의신탁설 등의 재산법적 법리를차용하는 방법은 매우 정치한 법리에 기반하고 있으나, 상기 비판적 견해에 대부분동의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가족법상 문제를 재산법적 법리를 차용하는 방법으로해결하는 것은 차선은 될 수 있으나, 최선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생각건대, 비혼동거(혼외 동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의 실정을 반영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당면한 상기의 문제들의 해결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사망은 곧 상속이라는 우리 가족법의 기본체계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정당한 몫을 찾도록 하는 것이 법의 본질적 가치의 측면에서 더욱 우선한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오늘날 사실혼 관계가 확산되는 실정과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현재 관습화된 사실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성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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