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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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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 노인들이 노후에 실질적인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사망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제도는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사망시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한 분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과 달리 배우자상속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의 보호를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든 ‘상속재산의 2/3’를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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