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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5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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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노령의 사실혼 부부 중에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사실혼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현행 민법 및 판례에따르면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이 이루어지지만,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청산을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이는 법률혼이 이혼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어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대비되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보호방안은 상속권의 인정이냐,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이냐의 문제이지만, 상속권의 경우에도 청산의 기능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청산의 기능이 있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양자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법률혼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않음으로 인해 상속인들은 사실상 배우자 몫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고볼 수밖에 없으므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 몫의 재산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청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 더구나 빚만의분할도 인정한다는 최근 대법원판례까지 고려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재산분할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까지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체계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고찰한 다음,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배우자 보호방안으로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방안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검토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입법론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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