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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형사정책으로서 난민정책의 의의
[제2장 현행 난민인정심사절차 실무 개관]
제1절 국내 난민인정심사절차 규정 검토
제2절 1차 심사 : 난민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절 2차 심사 : 난민위원회에 의한 심의
제4절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을 통한 이의절차
제5절 난민인정심사절차 후의 조치들
[제3장 난민인정심사절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제1절 서설
제2절 난민의 배제와 포섭에 대한 국민적 정서
제3절 1차 난민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4절 2차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5절 난민재판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제6절 모든 심사과정 중 난민인정신청자의 열악한 처우와 간접적인 강제송환
제7절 그 밖의 문제들
제5절 아메리카-미국
[제4장 외국의 난민인정심사절차 비교]
제1절 개관 및 국가별 특징
제2절 EU 국가-독일
제3절 EU 국가-프랑스
제4절 EU 국가-네덜란드
제7절 아시아-일본
제6절 아메리카-캐나다
제8절 각국의 난민 정책의 특성과 대한민국 난민정책에 주는 함의
[제5장 난민인정심사제도 운용실태 조사]
제1절 서설
제2절 설문조사 참여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현황
제3절 난민심사절차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소결
[제6장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정책적 지향과 정책대안]
제1절 난민인정심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 지향(指向)
제2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Ⅰ - 심사의 공정성의 강화
제3절 난민인정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Ⅱ - 절차의 신속성 강화
제4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미시 정책 Ⅲ - 심사의 전문성 강화
제5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Ⅰ- 난민인정심사절차 및 기구 개편안
제6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Ⅱ- 난민 개념의 재정립
제7절 난민심사 개선을 위한 거시 정책 Ⅲ-동아시아 네트워크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85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위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나, 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의 지위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196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6. 5. 선고 2014헌사592 전원재판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임시해제청구의 소는 인용되었고, 인신보호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청인이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갑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자세히 보기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요청한 시점에 관한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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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난민정책 : 시리아난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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