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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흥수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 - 6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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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 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가 임인의 제3채 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가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양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간 경 우에 생기는 전형적인 이익충돌의 장면에서 가압류권자와 양도인, 양수인의 3자 관계에서 누구로 하여금 임차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도 록 할 것이냐에 관한 선택의 문제인 동시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법체계 에 더 부합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승계긍정설, 승계부정설, 가압류소멸설 등의 각 견해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약점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판결 이후에도 통일되지 않 고, 오히려 의견이 더 분분해진 상황이다.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를 긍정하려면 제3채무자가 집행의 당사자이거나 혹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포괄승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후자를 근거로 승계를 긍정하다. 그러나 필자 는 채권집행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며, 우리 민사집행법은 금전채권에 한 집행에서 당사자의 처분행위 에 의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라는 관념을 알지 못하는 점, 법률상 당연승 계라거나 임차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서포괄승계 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실체법과 절차법은 준별되어야 할 것인데, 주택임 차보호법 3조 3항이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우리 민사집행법은 오로지 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를 통하여 집행채 권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당초 개시하거나 보전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뿐, 채권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한 처분까지구속하지는 않는 점, 주택양수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한 가압류채권자에 한 관 계에서도 논리필연적으로 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닌 점,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가 그렇게까지 강고한 것은 아니며, 거래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치는 점, 주택양수인이 제3채무자로서 절차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 에서 이중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압류소멸 설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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