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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27 - 153 (27page)
DOI
10.32716/LLR.2018.09.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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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은 개별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 관계에서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오히려 개별적 차원의 형식적 평등을 집단적 차원의 구체적 평등으로 완성하고자 했던 노동법의 역사적 맥락을 생각한다면 집단적 차원이 더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이란 곧 “집단적”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집단적 차원의 근로 조건 대등 결정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집단을 법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장치, 즉 근로자들을 법률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로서의 대표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대표의 개념은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타성(異他性)의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말로하면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법률적 동일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법과 공법은 나름의 법리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 대표론은 사법적 대리와 공법적 대표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 점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 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 집단적 차원의 의의
Ⅲ. 자율성과 타율성의 관계
Ⅳ. 근로자 대표론 : 근로자 집단을 법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연출하는 장치
Ⅴ. 대표와 피대표의 이타성(異他性)
Ⅵ. 사법과 공법 사이에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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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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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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