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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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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5 - 1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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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종속적 임금근로자는 자율적 임금근로자로 변모하고, 자유로운 자영업자는 종속적 자영업자로 변모하고 있다. 자율적 임금근로자와 종속적 자영업자, 이 두 가지 모순적 양상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가? 현대 노동법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종속과 자율, 임금과 비임금이 교차하는 자리에 위치한다. 비임금근로자는 흔들리는 개념,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유동성과 불확정성이야말로 현대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2015년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배달대행기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배달대행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다.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나는 배달대행기사의 노무제공실태를 고려하여 임금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향이다. 이 글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례상 비임금근로자의 지위
Ⅲ. 법령상 비임금근로자의 지위
Ⅳ. 배달대행기사의 법적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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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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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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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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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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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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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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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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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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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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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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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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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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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甲이 운수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甲 소유이나 乙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乙 회사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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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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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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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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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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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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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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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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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방송프로그램의 보조출연자가 촬영장소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보조출연자는 촬영현장에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용역공급업체가 보조출연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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