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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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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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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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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위험(risk)을 자본시장에 이전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채권이 있다. 보험증권을 채권화해서 또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채권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연대재해채권(Cat bond)이 그러한 것 중 하나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을 전매하고 이를 보험증권을 채권화하여 자본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수요자들이 보험, 신탁, 개인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초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는데 보험증권을 채권화(債券化)하는 것이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와 파생상품형태로의 증권화를 도입할 경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화 시대에 보험을 해지하거나 적립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보험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향후의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거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문제이다.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일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여 냉정하게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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