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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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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세법』은 그 제정당시로부터는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개념을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내국법인의 개념정의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요소가 병렬적으로 추가된 것은 2005년 말의 일이다. 그러나 독일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개념 정의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종전처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개념을 파악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국외에 법인설립을 하고 사실상 또는 효과적인 사업의 지배관리를 국내에서 하는 경우 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2005년말 당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도입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아무런 보완입법이나 완화장치를 두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자의적으로 이 개념이 해석 ·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기업활동(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납세자간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체계정당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 함부로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내국법인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의 무제한적 법인세납세의무를 지게 될 것인데, 과연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침해하여 법치주의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납세자에게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개념은 그 자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는 경우 그 법인은 내국법인이어서 우리나라 법인세의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그 회사를 설립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고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으로 의제되어 무제한적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입법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개념의 연혁과 내용 분석
Ⅲ. 독일 세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Ⅳ.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개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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