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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0권 제1호(통권 제10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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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임산부는 공공 혹은 사설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입원하여 출산할 수 있다. 즉 출산한 여자와 아이 사이에 어떠한 법적 관계도 발생하지 않는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이라는 고유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국가후견을 받는 아동으로 등록되어 입양된다. 이는 ‘생명존중사상’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프랑스 사회가 고안해 낸 타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익명출산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출생근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익명출산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재조명하고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다음, 익명출산아가 태어난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입양되는지, 그리고 엄마를 찾아 나선 과정에서 그가 찾은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익명출산의 명암을 고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근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출산모에 대하여 영아유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국회에 입법안이 나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익명출산 내지 보호출산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익명출산제도의 연혁 및 발전
Ⅲ. 익명출산절차와 익명출산아의 인생
Ⅳ. 프랑스 익명출산제도의 현재
Ⅴ. 우리나라의 상황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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