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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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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기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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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함수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사이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사용된 이래 지금까지 디지털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이 일심회 사건에서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으로 동일성을 제시하였고, 이어 왕재산 사건과 이석기 사건 등에서 해시값을 동일성 입증 수단으로 인정함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제106조 제3항)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출력·복제가 압수원칙이 되면서 동일성 입증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시함수를 동일성 입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해시함수의 안전성, 허용되는 기술규격,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 해시값이 기술적 이유로 변경되거나 원본이 실시간으로 변하여 해시값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리고 해시값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 모호하다. 과학적 증거의 논의가 주로 지문, 거짓말탐지기, DNA, 혈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해시함수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부족했다. 나아가 해시함수가 동일성 입증에 관한 원칙으로 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일성 증명수단으로서 해시함수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형사절차에서 해시값 생성절차와 동일성 입증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사용 중인 해시함수인 MD5, SHA-1이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도 증거법적으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해시값이 법정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시함수를 둘러싼 3가지의 법적·기술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즉, 해시함수가 과학적 증거에 해당하는지, 동일성 입증의 원칙적 방법으로 적절한지, 오류율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형사절차에서 해시함수의 활용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문제로 해시값이 변경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나아가 해시도구의 기술표준 마련과 메타데이터의 동일성까지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해시도구 개발을 촉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동일성 입증 수단으로서 해시함수의 안전성
Ⅲ. 형사소송에서 해시값 생성과 동일성 입증의 한계
Ⅳ. 국내·외 판례 및 법적·기술적 쟁점
Ⅴ. 해시함수 활용성과 신뢰성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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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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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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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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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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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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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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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 2006고합1363(병합), 2006고합1364(병합), 2006고합1366(병합), 2006고합13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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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1]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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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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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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