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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복용 (경찰청) 함영욱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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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디지털 기기가 중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메일 및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입증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차단 등 무결성을 보장을 위한 선행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하면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가능성, 시스템 해킹 위험성 및 운영비용 측면에서 선행 연구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능 유지를 기대 할 수 있는 등 본 제안 기법으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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