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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성 (대구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95 - 3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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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적 채증의 발달에 의하여 과학적 증거는 실체진실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반면 과학적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만 하면 다른 증거들보다도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우월한 증거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오용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체진실주의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한 증명으로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형사실무에서 과학적 증거의 이용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제출되는 과학적 증거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서 허용된다고 언급할 뿐 과학적 증거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과학적 증거의 허용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형사실무에서 증거능력으로 허용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뢰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한 후,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학적 증거가 형사실무에서 증거능력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과학적 증거는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리고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면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판단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입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과학적 증거의 개념과 범위
Ⅲ. 과학적 증거의 규정과 허용기준에 관한 재검토
Ⅳ. 과학적 증거의 허용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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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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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도1314 판결

    [1]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환송 뒤 원심에서 새로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그 밖에 나머지 간접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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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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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036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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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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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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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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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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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2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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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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