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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준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제90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21 - 160 (40page)
DOI
10.37331/JKAH.2018.06.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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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隋唐時代 遺詔와 律令格式 改定令
III. 관련 법제 및 용례
IV. 文武王 遺詔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의 성격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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