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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보 제3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7 - 3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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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회에서 직물을 짜는 길쌈은 농경과 더불어 주요한 생산 활동이었다. 생산한 직물은 옷을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에 조세로 납부하거나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는데 이용되었다. 신라인들은 직물과 곡식의 교환 비율을 통해 시장의 물가 수준을 가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文武王5년(665)에 絹布1匹의 규격과 그것을 규정하는 단위가 고쳐진 사실이 《三國史記》에서 확인된다.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는 일로서 당시 新羅의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一善州와 居列州의 백성을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河西州로 옮긴 사실이 눈에 띤다. 전통적인 신라의 영역이었던 一善州와는 달리 居列州지역은 663년까지 백제부흥군의 거점 중 하나였다. 665년 신라가 居列州의 백성을 동원하여 물자를 운반하였다는 사실은 2년 사이에 州를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신라는 居列州뿐만 아니라 백제의 다른 지역도 영토로 편입하고 지방행정구역을 재편하였다. 絹布규격의 개정은 당시 영역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편입된 영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의 확립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왕 9년(669)에는 지방의 작황상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 각 지방의 작황상태를 파악하고 부채탕감 정도를 나누기 위해서는 전국에 일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량형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한 문무왕의 하교가 전국에 일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량형 기준이 마련된 계기로 추정된다. 이후 대대적인 왕경의 조영 과정에서 도량형 기준이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량형 기준의 확립을 바탕으로 문무왕은 전국의 지방민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으로 감면 조정할 것을 遺詔로 당부하였다.
새로 확립된 기준은 문무왕이 민생안정책을 시행하고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는데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의 백성들이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일원화된 경제체제는 삼국 백성들의 통합을 가속시키고 일통의식이 형성되는데 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견포 규격과 도량형 단위의 개정은 통일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665년 絹布 규격 조정의 의미
Ⅲ. 문무왕의 경제적 통일과 도량형
Ⅳ. 당제의 수용과 신라적 變容 양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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