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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黎明釗 (香港中文大學)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19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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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롭게 공개된 胡家草場西漢簡牘, 長沙走馬樓西漢簡牘,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 등을 활용하여 漢 제국 시기 歸義한 蠻夷를 제국에 융합시키는 것과, 지방 관원들이 황제의 조령을 집행하는 두 가지 각도에서 秦漢시기의 湖南 지역이 제국체계의 일부분으로 整合되는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西漢 전기에, 제국 발전의 중심은 주로 북방지역이었고, 漢 제국 변방 지역의 정치와 군사적 역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제한되었다. 제국은 각종 법령과 賦稅의 수단을 활용하여 蠻夷를 군현의 통제하에 흡수하여 제국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한 제국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歸義 蠻夷들은 제국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제국의 편호민이 되어야 하며, 편호민의 의무를 부담하고, 제국의 율령을 준수하여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했다. 귀부한 蠻夷들이 군현의 아래에서 생활하며, 名籍과 賜爵, 授田에 등록되는 것은 그들이 제국 질서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비록 한의 편호민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편호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했다. 또한 비록 長沙郡은 제국의 변두리에 위치했지만, 長沙五一廣場東漢簡牘에 ‘廷下詔書’, ‘干支詔書’, ‘承用詔書’는 제국 권력의 핵심에서 내려온 政令이 縣廷 吏員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음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들 지방 관리들은 안건의 처리에 신중해야 했고, 항상 조서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했으며,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도 공손히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해야 했는데, 이는 중앙과 황제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목차

국문초록
1. 引言
2. 歸義的蠻夷
3. 中央詔書的執行
4. 結語
參考文獻
中文提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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