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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5 - 1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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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소송 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교환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심원에게 현출될 경우에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증거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이 개시되기 전 법원에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을 활발히 운용하고 있다. 증거배제신청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판 전(pretrial) 단계에서 제기될 것이 촉구되지만, 필요하다면 재판 중에도 제기할 수 있다. 증거배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체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기 때문에―종국적인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재판 중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이어서 중간불복(interlocutory appeal)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거의 사용을 허용하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렸다면 추후 항소심에 대비하여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현출된 즉시 다시 이의제기(renew the objection)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해 입증제의(offer of proof)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 영미식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점과 재판실무에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의 채부와 관련하여 미국의 증거배제신청 및 그 신청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증거배제신청 개관
Ⅲ. 미국의 증거배제신청 절차 분석
Ⅳ.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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