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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8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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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우선주의 평가에 있어 우선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과세 처분되고 있고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에 참조가 된다. 이러한 획일적인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우선주의 이익배당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맞지도 않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다.
실제로 A 기업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신뢰하여 배당률이 고정되고, 액면가액으로 상환되는 우선주를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르게 평가를 하였으나, 상증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되었다.
이와 같은 우선주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고, 상환금액이 정해진 우선주의 경우 채무증권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전환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선주 평가액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의 평가액 범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상의 대체적 평가 방법에 있는 할인율은 평가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증권의 할인율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우선주와 같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세법상 주식 평가 방법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A기업의 우선주 평가 사례
Ⅳ. 우선주 평가 방법의 문제점
Ⅴ. 우선주 평가 방법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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