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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순 (화우) 김용택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7 - 284 (48page)
DOI
10.16974/stlr.2021.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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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 1 항 · 제 2 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바140 결정),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 7 항 역시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개별규정들을 따로 평가 ·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 사이의 평가의 공평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공평성은 평가의 적정성을 상회하는 가치개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공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 규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과세대상 평가의 공평성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며, 어느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이 그 내용이 적정하더라도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다른 납세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논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세법상 공평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평등의 의의와 세계 각국의 재산평가제도 및 그 시사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규정 체계의 개관, 재산평가규정의 특징 및 문제점, 관련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문제점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상증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Ⅳ. 상증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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