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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83 - 22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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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률 중 ‘장해연금’을 규정하는 법률이 많이 있으나 장해연금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치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법마다 다른 장해연금의 개념이 나타난다. 즉 법의 목적에 따라 ‘장해연금’에 대한 법적 성질이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장해연금에 대한 법적 정의나 성질이 법마다 다를 경우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즉 법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법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14등급으로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장해등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장해를 입은 피재근로자가 신체상실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장해연금’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나 성질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액이 전 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장해연금은 지급되는 날짜가 이행기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액의 개정을 취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대법원이 장해연금액과 장해일시금과는 동일한 성질로 보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은 단지 지급방법의 차이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같이 장해연금의 성질을 정기금채권의 지분채권성으로 보면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과 상충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해연금액을 장해연금수급자에게 불이익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장해연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해급여의 평가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장해급여를 부분적 영구적 장해, 부분적 일시적 장해, 전부적 영구적 장해, 전부적 일시적 장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장해평가는 우리와 달리 신체장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가산하여 장해평가율을 %로 표시하고 있다. 그 성질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해급여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하여 미국의 최고 재판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될 수 있는 한 존중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
Ⅱ.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질
Ⅲ. 산재급여와 장해연금의 성격
Ⅳ. 미국의 장해급여와 장해등급시스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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