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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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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기간 내의 보험사고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의 해석의 문제이다. 보험약관에서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다43956(본소),43963(반소) 판결은 ‘소정의 기간 내에 장해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장해상태의 진단확정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나 보험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보험약관의 해석의 원칙인 통상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등에 따르면 대상판결이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장해상태의 ‘발생’으로 해석하고, 장해상태의 ‘진단 확정’으로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고 본다. 다만 대상판결의 보험약관해석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정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판결의 보험약관 해석에 덧붙여 보험기간 후에 진단 확정된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내의 장해상태를 입증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해상태의 진단확정은 보험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해상태의 검사는 해당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거나, 보험기간 내 발생한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보험기간 만료 후 진단 시점까지 악화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장해가 일정한 정도로 악화 또는 개선되어 보험기간 내의 장해상태를 보험기간 후에 진단 확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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