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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7 - 2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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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최초요양이 종결될 때에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될 때의 장해상태가 최초요양 종결 때보다 악화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최초 요양이 종결된 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급여도 공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급여의 중복금지 규정이며, 시효가 소멸된 최초 요양 당시의 장해급여를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요양 후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도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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