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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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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를 입법하거나 관련 실체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이해 조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잊혀질 권리를 구성하는 제 요소(정보주체의 성격, 정보의 속성, 정보게재방식 및 서비스태양, 개인정보처리자)의 조합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잊혀질 권리의 행사 범주나 성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우선 공적 가치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한, 동의받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분별적인 인터넷상 유포는 지양되어야 한다. 공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적가치가 없는 내밀적 정보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공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는 일정 수준 부정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법적인 경우는 아무리 공인일지라도 인격권 침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아동과 같은 미성년자의 경우, 비록 정보통신망법에 적시하고 있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소위 갱생의 차원에서 과거 사실에 대한 잊혀질 권리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 의한 취재 결과로서 생성된 정보이거나 저작권이 존재하는 정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개인정보 주체가 미성년자이거나 공적 가치가 부재함에도, 검색업체나 OSP에 의해 개인정보 획득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정 수준 방지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잊혀질 권리’의 본질
Ⅲ. 주요국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접근방법
Ⅳ. 입법 및 법규 보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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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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