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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변호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3 - 3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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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수집자의 영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반면, 다른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의 기반이 되기에 그 개인정보는 수집자의 목적 외 활용이나 외부자의 불법적 탈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효율적인 공무의 수행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에 대한 필요 이상의 검열이나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될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이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글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사용에 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관련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사업자가 그 요청에 응하였을 경우 부담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 법령,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대한 공익적 요청 간의 이익형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법 규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요청과 요청자료 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위 근거법 조항 및 개인과 사업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분석의 중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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