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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9 - 93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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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6일에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고 의결하고, “피고에게 2015년 2월 27일에 운영변경허가를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015년 5월에 원전 부지 반경 80킬로미터 이내의 원고들에 의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 27일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에서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허기 받기 위하여 교체한 설비를 심사할 때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아닌 과장급 전결로 처리했으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주문에 “피고가 2015년 2월 27일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결정을 했다. 이어서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으로 대변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월성 1호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원전 1호기를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 조기제외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하겠다고 결정했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게 되었다. 이어서 2심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2019년 12월 24일에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에게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점을 제시하여 각하처분을 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1심판결은 위법사유를 본질적인 심사(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를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운영변경허가 과장 전결, 위원회 구성 및 R-7 기술기준)를 통하여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도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의결하여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각하 처분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심사(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아쉬운 판결이라 판단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상황, 국민의 부담, 미래 국가경쟁력,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급상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버림으로써 法治國家의 原理로 작동되는 「원자력안전법」 상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형해화(形骸化) 및 무력화(無力化)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윗사람이나 자의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法治國家이기 때문에, 즉 法治國家의 原理에 입각하여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기폐쇄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최적화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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