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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05 - 241 (37page)
DOI
10.29305/tj.2020.08.17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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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대한민국 첫 번째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우려하며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르면,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배제될 뿐 아니라 계속운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야당은 원자력발전산업을 계속해서 지지한다. 이에 원자력발전의 미래, 특히 그 중에서도 계속운전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고, 이는 산업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으므로 다음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계속운전’이 과연 정부의 결정만으로 포기될 수 있는가?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책적인 이유로 ‘계속운전’이 중단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이 정책은 적어도 ‘법률’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영업의 자유라는 사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이 예정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보고서 제출기간의 성격이다. 동항에 따르면, 설계수명 만료 후에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자력사업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계속운전’이 발전용원자로의 영구정지 이 후에도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프랑스의 환경법전은 원자로의 영구정지 이후에는 운전으로의 복귀가 불가함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상 운영허가는 그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기간이 정해진 운영허가를 갱신하는 미국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수용을 거부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라는 규제방식을 장기운전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단순히 외국법의 규제를 계수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구상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규제연구의 미비로 인해, 원자력안전법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소 장기운전
Ⅲ. 미국과 프랑스의 장기운전 현황과 제도
Ⅳ. 우리나라의 장기운전 현황과 제도
V. 장기운전의 종료
Ⅵ. 결어: 원자력안전법의 이해와 개선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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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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