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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45 - 179 (35page)
DOI
10.32716/LLR.2018.03.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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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오랫동안 강력한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되어 왔고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협약단일화원칙이 오래전부터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별노조에 비해 소수노조인 직종별 노조들이 등장하여 산별협약과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연방노동법원이 2010년 판결을 통해 기존의 협약단일화원칙을 포기한 이후 협약단일화원칙 법제화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한편 독일의 하르츠 노동개혁 이후 증가된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협약시스템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협약 적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3년 총선 이후 형성된 대연정의 합의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 적용 요건을 수정하고, 협약단일화원칙을 법제화하는 단체협약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협약단일화 원칙을 규정한 협약단일화법은 소수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2018년 말까지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협약단일화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의 협약적용률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독일 제도의 변화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14년 이후 독일 단체협약법 개정의 주요 내용
Ⅲ. ‘협약단일화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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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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