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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1 - 35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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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 어음법이나 수표법이 주된 法條로 적용된 판결인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9152 판결과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83647 판결을 평석하였다. (1)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95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숨은 어음보증인의 민사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통설)의 입장을 따라, 이 사안에서는 숨은 어음보증을 한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음채무 외에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 즉 보증계약의 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민사보증채무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태도는 최근 판례가 취하여 오던 일반적인 경향 및 다수설의 입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면서 최근 판례의 태도와는 다르게 숨은 어음보증을 한 피고의 보증의사를 엿볼 수 있는 사정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채권자의 보증계약 체결의사를 엿볼 수 있는 사정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이 1997. 12. 9. 판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피고의 보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먼저 판단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원고의 보증계약 체결 의사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거나 또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원칙 하에서 그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판단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풀이하면 이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대법원 2015.3.20. 선고 2014다83647 판결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부존재할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양수금 채무도 부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채권의 양도도 가능하고 그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적항변은 절단되는 것이 승계된다고 하는 채권양도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태도는 대법원 2003. 4. 22. 판결과 동 2012. 9. 27. 판결의 태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채권을 양수한 자는 어음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에 존재하는 인적항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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