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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균 (한국법제연구원) 문슬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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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의 화물 운송의 약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며, 해상운송은 항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항만은 해상운송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철로 · 육상운송의 연결지점이자 글로벌 공급 사슬망의 관문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항만을 둘러싼 항만운송주체들에 관한 법 규정과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항만에 관해서는 하나의 법률로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어 어떤 법에 따라 규율 받는지 알기가 어렵고, 행정법규로서의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항만운송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조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법률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항만공사의 설립취지인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한편, 우리 해상법에서 선주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항만운송주체 역시 해상운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항만운송주체에게도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해상법의 책임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항만운송주체들의 법률관계
Ⅲ. 현행법제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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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구 한국공항공단법(2002. 1. 4. 법률 제6607호로 폐지)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대하는 경우에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일부 공법적 규율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공항공단이 그 행정재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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