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05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83 - 30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19년에 『李王職處務規程』이 제정됨으로써 이왕직은 독자적인 문서관리 규정을 보유하게 되었다. 『李王職處務規程』은『朝鮮總督府處務規程』과 『朝鮮總督府文書取扱細則』을 참조하여 제정되었다. 이왕직의 문서는 중요도에 따라 제1종 영구문서, 제2종 25년 보존문서, 제3종 15년 보존문서, 제4종 5년 보존문서, 제5종 1년 보존문서 등 5종으로 구분되었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과로부터 완결문서를 인계받은 서무과의 문서담당자가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李王職處務規程』에는 각각의 문서를 보존기간 별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한편 각각의 문서는 보존기간과 더불어 문서 주제에 따라 14門, 59目으로 類別되었다. 이 결과 서무과에서 구분, 편찬한 성책은 완결연도 별로 보존기간에 따라 제1종 성책문서, 제2종 성책문서, 제3종 성책문서, 제4종 성책문서, 제5종 성책문서 등 다섯 종류의 성책문서가 편찬되었다. 이렇게 구분, 편찬된 성책문의 첫 페이지에는 ‘文書目錄’을 첨부 하고, 성책의 표지에 일정한 표기를 하고 장정하였다. 성책이 완료된 문서는 文書台帳에 등록하고 서가에 넣어 보관하다가 보존연한이 완료되면 서무과장이 주무과장과 논의하여 폐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문서관리는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왕직 고유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1919년까지 이왕직의 문서행정 연혁
Ⅲ. 이왕직의 문서 생산과 문서 분류
Ⅳ. 이왕직의 문서 편찬과 문서 보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911-0017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