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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7 - 105 (19page)
DOI
10.37926/KJIR.2017.12.2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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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 정부에 의해 근로감독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은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행정작용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대 축으로 양자가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근로감독 기능이 그 목적성이 강화가 되는 것에 비례하여 근로감독의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현행 사업장 근로감독은 문언상, 실질상 일종의 수사절차로 취급되고 있어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행정작용인 경우보다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을 본질에 충실하게 행정작용으로 구성하면서 사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인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감독대상 서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임검과정도 개선하여야 한다.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여야 한다. 시정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행정작용으로 근로감독의 본질에 위반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감독 제도의 개관
Ⅲ. 사업장 근로감독의 법질서 전체에서의 체계적 지위 - 행정작용인가, 사법작용인가
Ⅳ. 사업장 근로감독의 적법성 제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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