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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1 - 4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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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유연제도는 주로 탄력근로제 등과 같이 해당 업무나 사업의 속성상 업무의 증감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업무의 증감이 사전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다수의 업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하였지만, 또 일부 업종은 오히려 엄청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종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재난 수습을 염두에 둔 규정을 두었을 뿐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야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비교적 다양한 특별연장근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연장근로제도가 단지 시행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독일 근로시간법 상의 특별연장근로 규정 내용과 판례법리에서 보듯이 모법인 근로기준법 상에 이에 대한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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