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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玉军 (武汉大学国际法研究所教授) 서새남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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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창자인 토비아스 아서르(Tobias Asser)는 “상호 판결 승인 공인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50년이 지난 후에도 각국의 외국판결에 관한 승인 및 집행규칙이 상이하여, 한 나라의 법원이 내린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정 국가에서 외국판결은 승인 및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승인 및 집행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러한 방면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하여 일부 국가들은 양자조약, 지역적 조약 및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통일된 규칙을 제정하고 판결의 상호적인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문서에 대하여 관련된 실질적인 범위는 한정적이거나 지역적 제한이 있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협약이 존재한지 않는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기본 목표 중의 하나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소송조정기제의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다. 헤이그판결항목(Hague judgment project)은 판결과 관련 승인 및 집행규칙을 통일하고자 하는 중요한 책임 및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양자조약(雙邊條約) 및 상호주의 원칙(互惠原則)에 따라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제 및 실무를 논술하고, 중국이 헤이그판결항목에 대하여 취할 가능성이 있는 입장에 대하여 토론한다.

목차

摘要
一. 海牙判决项目槪述
二. 中國关于外國法院判决承认与执行的立法与实践
三. 从中國立法与实践看海牙判决公约草案
四. 结论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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