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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숙 (국학연구소)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서울학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49 - 81 (33page)
DOI
10.17647/jss.2017.1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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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 민호, 민, 하호 등으로 표현되는 고구려의 민은 고구려사회의 피지배계층으로서 광범위한 생산활동에 종사하던 기층민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민은 고구려의 통치영역 안에 거주하면서 노동력뿐 아니라 조세를 바치는 존재였으며 진휼의 대상이었다. 고구려민은 수묘인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는데 이들 수묘인 가운데에는 고구려의 복속민도 포함되었다.
수묘는 일종의 국역으로서 복속민을 국가적 지배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수묘제에서 수묘인은 일반적인 정(丁) 단위가 아니라 연(烟) 단위로 차출되었는데, 세습되는 국역이며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였다. 이는 수묘인의 차출대상이 구민과 신래한예란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새로운 복속민인 신래한 예에 대한 고구려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다.
고구려는 새로 점령한 신래한예의 지역마다 거주하는 민을 최대한 활용하여 통제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는 직접 점령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구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는 예속국에 대해 소수의 고구려 관리를 파견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은 일대의 수많은 보루를 관장하는 사령부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행정적인 기능을 겸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배치된 고구려군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병과 보병이 중심이 되는 체계였을 것이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에까지 통치력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당시의 불안한 동북아정세나 고구려 남쪽국경의 지리적 위치상 변동이 심한 남한지역을 완전한 자국의 영토로 장악하지 않고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및 신라에 대적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다수의 원고구려민을 이주시키기보다는 되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는 민을 사민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함께 통제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현재까지 문헌상으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고구려의 수묘인으로서 차출된 기사는 있어도 고고학상으로 고구려의 집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일부 지배층의 무덤이나 보루와 같은 군사시설안에서만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점과 관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한강유역 일대 고구려의 보루나 성곽의 특성상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하더라도 토착민 내지 거주민을 몰살시키거나 오랜 생활방식이나 문화, 거주지 등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강 이북지역의 고구려 점령지 분포 현황
Ⅲ.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居)住民의 구성과 실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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