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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5집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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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의 증대와 주5일제 근무 정착으로 다양한 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정한 레저활동은 여전히 사행산업으로 취급되어 현행 레저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이러한 레저세는 규제성격인 동시에 그로 인한 유발된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행산업은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행산업은 크게 레저세가 과세되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경기가 있으며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닌 카지노,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현행 레저세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사행산업 내의 유사 업종인 카지노와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사행산업 내의 업종간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외부불경제에 대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이 아닌 카지노와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을 레제서 과세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매출액과 입장객의 통계를 보더라도 레저세 과세대상 업종과 비과세대상 업종간 레저세 과세여부에 따른 영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외부 불경제현상을 유발하게 하는 업종인 만큼 해당 지역의 내부화를 위한 차원에서도 사행산업 내 모든 업종에게 레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지역 관련성이 높은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및 경정장)와 유흥음식행위(유흥음식주점, 외국인전용음식점)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레저세로서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현행 레저세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세수배분 기준상에서는 외부불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사행산업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에게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통해 레저세의 일부를 배분하고 있다. 교통혼잡, 경기장 주변 경관의 훼손, 쓰레기 유발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배분기준으로는 현행의 세수배분에 대한 충분한 대가수준이 되지 못하여 완전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레저세를 사행산업 영업장이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레저세를 개선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사행산업의 외부불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보다 적합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사행산업에 대한 레저세제 및 레저산업 관련 조세법 체계
Ⅲ. 사행산업 및 레저세의 현황
Ⅳ. 레저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연구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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