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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지선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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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마권 발매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권 발매 총매출액에 대해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로 구성된 16%의 조세를 부과한다. 레저세는 별도의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에 해당한다. 또한, 레저세수 중 경마에서 창출되는 레저세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반면, 레저분 지방교육세와 레저분 농어촌특별세가 각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자료 및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토대로 파악한 현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저세 과세표준을 현행 총매출액에서 순매출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독점시장인 경마산업에서 레저세와 같은 정량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총매출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환급률의 유연한 조정을 방해하여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 레저세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16%의 현행 세율은 조사대상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환급률은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불법사설경마 시장으로의 고객 이탈, 매출 및 세수의 감소, 경마산업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산업구조를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 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세를 폐지하여 세율을 12% 수준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레저세 인하를 통해 총 세율을 8~9% 수준으로 조정하는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레저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사행행위의 예방 및 억제, 지하경제 양성화,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 완화에 레저세를 직접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소비지국과세원칙 도입의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경마산업 국제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심도 있는 해외 입법례 검토를 바탕으로 경마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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