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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8-09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1 - 2 (1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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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재정분권의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과정중에 지역간 편차가 큰 레저세의 국세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레저세 세수의 63.3%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세원 발굴과 과세자주권의 강화라는 자치정신과 상충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레저세의 국세 이양 주장에 앞서서 레저세의 특성과 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레저세의 지방세 존치 필요성 내지 확대개편의 타당성을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구요약
오늘날 우리사회는 복잡 다양한 주민수요에 직면하고 있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주민수요는 재정수요로 이어져 어느 때보다 자주재정의 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의 확대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관활지역내에서 세원을 개발하여 징수하는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지역 내에 입지하는 자연 및 관광자원과 레저ㆍ위락시설 등의 부존자원 등을 개발하여 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현재 관광 및 레저에 관련된 조세는 지방세인 레저세와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가 해당될 수 있고, 조세가 아닌 입장료형태로 징수되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치시대의 정신에 맞게 지방의 특성을 백분 활용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관련 과세를 포함하는 레저세의 확대개편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타당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 부존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진 지역개발세와의 연계 및 통합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방세제의 단순화와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결론 및 정책건의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관광과세를 도입하여 레저세와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통합된 관광ㆍ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하여 지방자원세를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레저세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안으로, 경륜, 경정, 경마, 승마투표권, 소싸움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에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와 유사한 성격인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발매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카지노사업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순매출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스포츠토토의 세율은 기존의 레저세와 같이 발매금의 10%로 하는 것이 유사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형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카지노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표준세율은 레저세의 세율인 10%로 하고 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 레저세에 관광자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관광관련 과세대상은 일본의 임의세와 같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과세가능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이 지방의 과세자주권과 신세원 발굴노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고급 관광자원에 대해서 특별소비세의 형태로 차등세율이 적용되고, 반면에 일반 관광자원에 해당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치세를 적용하여 균등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관련 과세를 관광ㆍ레저세로 통합할 경우 지방세로서 일반소비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레저세, 관광세 및 지역개발세를 통합한 가장 포괄적 모형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세원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원세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의 개발 또는 지역여건을 토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회에 환원시켜 지역의 균형개발을 꾀하고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 지역사회개발에 재투자하려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목이다. 따라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세수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레저 및 관광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지역개발세의 기준을 원용하고, 과세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상별로 추가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세율의 경우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이 어느 정도의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세가지 방안에서 유사 지방세의 통합을 통한 지방세체계의 단순화와 신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및 과세자주권을 확보 차원에서 세 번째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레저세 및 관광세관련 과세의 이론적 분석
제3장 레저세의 현황과 한계
제4장 외국의 관광세관련 과세 및 법정외세의 유형
제5장 레저세의 확대개편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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