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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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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3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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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간의 레저세 분배에 있어서도 부담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사함을 전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이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 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레저활동의 보급과 이러한 레저활동의 보급을 통한 세수의 신장을 위하여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징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수행하지만, 징수액 중에서 3%의 징수교부금만을 수령하고,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징수액의 27%(47%)가 충당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징수실적・재정사정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 광역-기초 단체 간 세수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 발매분 레저세액은 그 50%(신설시 5년간 80%)를 본장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50%(신설시 5년간 2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구조를 가치고 있다.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장외지점 설치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며,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 원칙, 보편성의 원칙과 같은 지방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외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80% 수준까지 상향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50% 수준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장외발매소 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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