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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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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9 - 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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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집행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종종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여 손해액 추정치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손해액 추정치는 그 추정치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추정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추정치이기만 하면 법원이 내리는 손해액 판정의 유효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손해액 추정방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대표적인 손해배상소송사례가 군납유입찰담합사례이다. 이 소송사례에서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 정치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소송사례에서 나타난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정금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또는 피해액 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선확정요건 폐지, 법원의 손해액 인정,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강화 및 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억제효과나 징벌효과는 과징금 부과(벌금과의 연계 또는 통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소제도를 통한 피해의 구제는 과실책임에 따른 실손전보나 경성 부당공동행위(hardcore cartel)에 한하여 1.5배의 징벌적 배상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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