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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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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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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중국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은 한국, 일본 및 대만의 글로벌 LCD 패널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하여 총 3.5억 위안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였다. 이후 2013년 8월 중국 국내 기업들에 대하여, 2014년 8월에는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서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등, 경쟁법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향후 가격담합에 대한 중국 집행당국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의 경쟁법 담당 기관은 1개의 의사협의기구와 3개의 집행기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격담합에 대하여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산하 '가격감독조사 및 반독점국'에서 법집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가격담합 관련 현행 법규는 해석상 모호한 규정이 많아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본문의 사례 및 그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을 때, 중국의 경쟁법 규제당국이 가격담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가격담합에 관한 현행 규제 제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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