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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아 (청주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44 - 391 (48page)
DOI
10.29305/tj.2018.06.16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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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 즉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측할 수밖에 없는 ‘추정치’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지니므로 그 입증이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57조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증명을 완화시키는 규정을 두었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4다81511호 경유담합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57조가 증명도 경감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가상 경쟁가격은 불확실한 추정치로 그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적극적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가상 경쟁가격을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매몰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의 손해액 산정을 넓게 허용하였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면 향후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액의 입증불가능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 외에도 전후비교방법, 표준시장 비교방법, 비용기반접근법 등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존재하는데, 현재까지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다른 요인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액을 비교적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실무적으로, 입찰담합의 경우 가격책정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유시장에서의 가격담합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었던 데 반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나 그 요소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격담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규범적 통제가 중요해졌다. 법원으로서는 현저한 오류가 있다거나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한 어떠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적합한 자료의 확보, 적용된 경제이론이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지 여부, 경제이론의 검증가능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원의 절차적 통제가 한층 중요해졌다. 또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됨에 따라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어느 방법론이 당해 사안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도 있으므로, 내용적 통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편, 법원의 규범적 통제에도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규범적 통제로 인해 경제학적 분석방법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그 결과가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
Ⅲ. 담합 손해액 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방법 및 사례
Ⅳ.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대한 규범적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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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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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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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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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0가합19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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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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