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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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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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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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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급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고도로 복잡화되어 가고 있고, 불법행위의 유형도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으나, 실 손해의 배상만으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의적인 또는 의식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고, 징벌과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리를 검토하고,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리 검토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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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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