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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인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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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시작된 특허중시(Pro-Patent)시대에서 특허의 창출 촉진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보호대상이 발명 이라는 무형적ㆍ관념적·추상적인 특허권은 일반적 재산권과 상이하게 직접적인 지배·점유가 불가능하여 권리 침해가 용이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침해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즉 현행 특허법에서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미흡하다 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진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에 부가하여 확대된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영미법상 손해배상제도이다. 개정 이전의 전보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원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미미하여 불법행위가 감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도입배경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억제와 재발 방지가 개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도 기술자료의 유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된다.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의 침해 모두 발견·입증이 어렵고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직접 지배가 불가능한 무체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는 유체물의 보호에서 인정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실효성이 없다 할 수 있다. 기술자료의 유용이나 특허권의 침해는 용이하고, 반면 배상액이 적다면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된 현 시점에서, 특허법에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관계라는 특수관 계는 아니지만, 기술의 유용과 특허권 침해의 특성이 유사하므로,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사법제도개 혁추진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 할 당시 도입 반대를 주장하던 토론자들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은 민·형사 책임분리라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여 도입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고액의 손해배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대사회에서 형사적 제재보다 금전적 배상이 예방 및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Ⅲ.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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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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